종합소득세라는 것은 한 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걸 뜻합니다. 이는 올 해가 아닌 작년의 소득을 올 해 5월1일~5월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신고세 계산방법을 잘 몰라서 세무소 근처에 있는 세무사를 통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맡기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 직접하는 것보다 세무사한테 맡기는 것이 더 괜찮은 거 같기는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을 갖고 있는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는 해야만 합니다. ※참고: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 과세시간 수입이 7천5백만원 미만, 비과세 소득만 가지고 있다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계산기 활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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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9.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