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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라는 것은 한 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걸 뜻합니다. 이는 올 해가 아닌 작년의 소득을 올 해 5월1일~5월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신고세 계산방법을 잘 몰라서 세무소 근처에 있는 세무사를 통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맡기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 직접하는 것보다 세무사한테 맡기는 것이 더 괜찮은 거 같기는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을 갖고 있는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는 해야만 합니다.



※참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 과세시간 수입이 7천5백만원 미만, 비과세 소득만 가지고 있다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계산기 활용하기


소득세는 귀찮고 어렵지만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업주가 직접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 물론 세무사한테 다 맡겨도 되기는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종합소득세계산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벌어들인 총 금액에서 사업에 대해서 썼던 금액을 공제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 세액감면.

※산출세액=종합소득 과세표준x세율(6~38%)-누진공제액.

※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총 수익)-소득공제.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은?

만약 종합소득세 계산법이 어렵거나 귀찮다면 그냥 자동으로 계산을 하여주는 종합소득세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종합소득세 계산기


위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새로운 홈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종합소득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금액 항목란에서 사업소득, 경비,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등을 모두 기입하여줍니다.

공란에 기재가 모두 끝나면 [계산하기]란을 클릭하여 주세요.

그럼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자동으로 모두 계산을 하여서 표기를 하여줍니다. 총소득합계, 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등이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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