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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 증명서라는 것은 해외 출입국관리법에서 설정한 절차에 따라서 출국/입국 심사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출입국한 사람에 일정시점 이후에 출국/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출입국기록이 없을 때 서류를 뽑으면 [기록이 없음]이라고 증명서발급이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은?

방문을 통해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받을 때는 신청하는 사람의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만 가능하며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계, 존속, 비속 관계 역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a. 준비물:

신분증

자녀 및 가족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그 사람의 신분증(아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b. 신청하는 장소: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민원실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재외공관(외국인은 제외)


방문을 해서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즉각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c. 수수료(금액):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시 들어가는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참고로 온라인발급(인터넷 출력)을 하게 되면 무료입니다. 단, 인터넷으로 출력을 원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인터넷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은?

방문을 통해서 이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이는 민원24(정부24)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며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인증 수단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들어가기 전 알아 둘 것: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받을 때 최근 기록은 마지막 입국/출국 날짜로부터 약 3일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말인 즉슨 어제 입국을 했다면 3일 뒤에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신청을 해야 어제 입국한 것까지 나온다는 말입니다.


네이버(naver.com)에 접속을 합니다.

검색 창에 [정부24]라고 검색을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해당 사이트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면 위와 같이 나올 것입니다.

[민원24]를 클릭합니다.

ID가 있으면 로그인을 하시고 아직 없다면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자주찾는 민원]란에 들어 있는 [출입국증명]이라는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출입국에 대한 사실 증명 신청서가 보이게 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기록대조 시작일, 출입국기록출력, 수령방법, 발급 부수 등등을 상세하게 확인 및 기재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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