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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해외여행 준비 카테고리는 국내선 비행기 수화물 규정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선과 국제선 차이를 잘 모르고 국제선(해외비행) 수하물 규정에 맞춰서 짐을 싸는 분들이 있는데요. (항공사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국내선같은 경우 수화물규정이 국제선 규정보다는 약간 더 가볍습니다.(특히 액체류)



1. 신분증을 챙겨야 할까요?

네, 이제는 챙겨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2016년 7월부터 국내선 관련법규가 바뀌게 되면서 한국인이 국내선을 탈 때 여권+신분증을 챙겨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공항의 경찰에게 신원확인을 거치면 간단하게 탑승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무조건 신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아동같은 경우 부모의 신분증을 토대로 확인 후 탑승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가지고 공항에 가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공항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임시신분증발급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2. 위탁 및 수화물 규정(무게, 개수)

이용하는 항공사마다 개수 및 무게 규정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승할 항공사의 기내 그리고 위탁 수화물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 에어부산, 티웨이 등의 항공사 수화물 무게, 개수를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위탁수하물 무게 옆에 적힌 1PC라는 뜻은 1개라는 뜻입니다. 대한항공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기내수화물 무게는 12kg+위탁수하물은 20kg까지 허용되고 1개의 위탁수하물만 무료로 맡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국내선 액체류 반입 규정은?

국내선 액체류 반입규정은 국제선과 약간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국제선같은 경우 투명한 비닐팩에 100ml용기의 제한이 있고, 총 1리터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국내선같은 경우 한 사람당 2리터(L)까지 허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액체류 반입 규정은 국제선에만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해당 규정은 국내선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과 같은 음식물은 새어나오지 않게 잘 포장을 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헤어스프레이, 큰 화장품, 샴푸 등을 위탁으로 굳이 맡길 필요없이 기내에 갖고 들어가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사람당 500ml용량의 용기류를 총 2리터용량까지 허용이 됩니다.(국제선은 한사람당 100ml용기에 총 1리터만 허용이 됩니다.)

4. 그 외에

등산용 스틱(막대기) 역시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테니스라켓, 우산 등도 역시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인 노트북, 스마트폰, 보조배터리가 기내에 가능한지 헷갈려하는데 모든 전자기기는 기내반입이 허용되며 위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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