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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피해사례의 접수가 84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382건이였고 2014년에는 약 19%가 더 오른 459건이라고 합니다. 신고접수된 사례만 약 800건이지 접수되지 않는 것을 대충 어림잡으면 1천여건 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참고로 중고차 성능점검을 소비자가 직접 해보면 실제 상태와 너무 다르다는 불만건 수가 77%이상이라고 합니다. 중고차 살 때 주의점에 대해서 꼭 확인하고 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의 다섯가지를 잘 참고하셔서 중고차 구입할 때 참고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1) 꼭 관인계약서로 작성을 하시오!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분이 시도매매조합에서 발급해준 [종사원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매매상사의 소속된 직원인지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시도조합에서 발행을 하여 주는 [관인계약서]로 작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관인계약서로 작성을 할 때는 기재되어 있는 매매업체 대표자 성명, 매매업체명과 종사원의 자격증이 모두 같은지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그리고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시오!

당사자 거래, 사업자 거래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 거래를 할 경우엔 자동차의 등록지에 있는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가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이 열람을 바탕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에 소유인지 그리고 범칙금미남, 가얍류, 렌트카롤 쓰다가 자가로 쓰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렌트카에서 자가용으로 쓰는 [부활차]가 예전에 기승을 부른적이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3) 사소한 것도 계약서에 모두 작성을 해야합니다.

판매자와 거래를 할 때 구두상(말로 하는) 약속은 믿지 마시고 그러한 사사로운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계약서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거래를 할 때 말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들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런 딜러를 만난다면 계약을 안 하는게 좋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계약서에 쓰여 있는 것만 나중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카히스토리 및 성능점검기록부는 참고만 하세요.

이 글의 가장 위쪽에서 적은 거처럼 소비자들의 77%이상이 성능기록부와 차량의 성능이 틀리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판매자와 동승을 하여서 차량을 운행하여 보고 자동차 안을 구석 구석 꼼꼼히 살피셔야만 합니다. 혹은 친분이 있는 가까운 차량정비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5) 시세보다 싼 자동차는 그냥 포기하세요.

박리다매 중고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중고차 매물 홈페이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는 그저 [미끼용]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미끼용이 아닌 진짜 그런 매물이 있다면 사고차량, 침수차량일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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