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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서 ATM기기 혹은 전화뱅킹, 창구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수취인의 이름이 크게 보이고 맞는지 다시 확인하라는 문구가 2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의 실수할 일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모바일뱅킹 사용이 많아 지게 되면서 금융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수취인확인을 잘 안하고 그냥 [확인]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실수로 송금한 이체라고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에 예금이 됩니다. 이 말은 계좌이체를 할 때 은행은 그저 자금을 이동시켜주는 중개기능만을 한다는 말로서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돈을 받은 사람에 계좌에 들어간 돈은 그 사람의 예금채권에 취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잘 못 송금을 했을 때 은행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이고 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송금을 받은 수취인은 잘못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민사상 반환의무는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 못 보낸 돈은 받은 사람의 예금채권이 되긴 하지만 법적으로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익반환청구권]으로서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못 받은 돈을 쓰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 못 보낸 돈을 그 다른 사람이 쓰게 되면 횡령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말을 하자면 내 통장이 이상한 돈이 들어 오게 되면 송금한 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그 돈을 내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이런 상황이 생기면 은행에 찾아가서 말을 하시면 도와줄 것입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때는 잘 못 보낸 은행명, 수취인, 계좌번호를 메모해두시고 은행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방문한 은행에서 그 정보를 조회하고 은행에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본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서 가시길 바라며 은행직원분이 건네주는 서류작성을 꼼꼼하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잘 못 보낸 계좌이체의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혹은 압류 중인 사람의 계좌일 때는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아주 적은 금액을 송금하더라도 꼭 계좌번호, 받는 사람명을 2번씩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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